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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 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. 환경부허 제 583호 사단법인.
폐기물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등에 대한 자율적 감시활동과 계도.
버려지는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 및 재활용 유도.
재활용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 및 친환경 생활 캠페인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